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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관찰기 - 환치기에 대해서시장관찰기 2019. 2. 20. 02:36
불법(?) 환치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들
환치기라는 것은 뭔가 좀 사기같고 싸구려같은 단어와 다르게 별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외국통화를 송금해 거래비용을 거의 없애는 것이다. 예를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과 한국에 있는 사람이 각각 미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사람의 미국계좌에 100달러를 보내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사람의 한국계좌에 11만원정도를 보내서, 일종의 외환거래를 하는 것이다. 내돈 주고 남의 돈 산 것이고, 차명거래도 아니다. 그리고 국제결제가 되는 통화의 경우에는 그냥 송금으로 끝나는 문제이다. 예를들어 호주달러를 거래할 경우에는 그냥 상대방 계좌에 호주달러를 보내고, 자기 계좌로 미국달러를 받으면 된다. 둘 다 국제 결제가 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물론 신고의무는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서 원달러 스팟(현물환) 시장은 세계에서도 유동성이 좋은 시장중에 하나고, 호가단위가 10전 미만이다. 그런데 이게 소매환전데스크로 가면 호가차이 (매수매도 가격차이) 가 20~30원에 육박한다. 20~30원이면 원금대비 2% 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건 환전수수료고, 송금할때는 또 따로 뗀다. 사실상 호가차이에 의해서 은행이 버는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이 사활을걸고 막고 있는것은 사실 환전이다. 송금? 겉으로는 송금이유를 댈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송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야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금자체는 건당수수료에 불과하고 그 수수료중의 대부분도 국제결제망 (SWIFT) 사용료 등으로 나가기 때문에, 송금자체로 은행이 버는 돈은 미미하다. 핵심은 환전이다. 오히려 은행들은 뒷쪽으로는 SWIFT 에 대한 의존성 및 비용을 낮추기위해서 '송금' 자체에는 핀테크회사들이나 블록체인관련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다. 이것은 글로벌한 현상이다. SWIFT 도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있다. 여튼 은행은 '환전' 에 목숨을 거는거지, 송금에는 전혀 관심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환전하기가 매우 제한적이다. 은행 아니면 금융투자용으로 증권사에서 환전을 하게 되는데, 우대환율을 받아도 4~10원정도의 매수매도 호가차이가 발생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환전기관은 완전경쟁시장인 명동 사설 환전소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외환거래법의 국가경제규모에 걸맞지 않는 이상한 거래법 때문에 전 국민과 중소기업이 호구로 잡혀 있는 것이다. 참고로 대기업은 은행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10전의 환전스프레드조차 지불하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전세계에서 원화로 달러를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된다.
은행입장에서는 "장중에 환율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소액 환전액을 그 가격에 줄 수는 없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멍청한 것이다. 시중은행에 환전신청액이 장중에 얼마나 쌓이는 줄 아나? 수천만불 이상 쌓인다. 그럼 시간당 몇백만달러정도인데, 원달러 한국장중 변동성은 일반적으로 1%를 넘지 않으며,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0.3% 미만 (3원정도 된다) 이다. 그리고 다음날 기준율로 신청하고 결제일 (2영업일 뒤) 에 환전하겠다고 하면 사실 스프레드를 거의 없앨 수도 있다. 몇몇 은행들이 예약환전서비스를 하고 있긴 하지만 활성화되어있지 않고 환율도 딱히 매력적이지는 않다. 굳이 고수익 T+0 결제 환전을 , T+2 로 해주면서 수익을 낮출 필요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환치기가 나쁜 것인가? 불법적인 외화 유출이라고 하는데, 외화 유출은 합법적인 자금이면 불법이 아니다. 내 재산을 해외로 보내서 쓰겠다는데, 왜 처분권을 제한하나? 이유는 다양하다 불법적인 자산은닉이라든지 뭐 그런 이유나 외화 유동성 관리도 해야하고 뭐 궁색한 쌍팔년도면 말이 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런게 문제라면, 환치기 후에 중앙은행에 신고 할 수 있는 장치만 만들어 주면 된다. 어차피 국내 외국환은행들을 이용해서 환전/송금 해도, 그냥 해당 은행이 중앙은행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뭘 해주는 것은 없다. 그런데 환치기는 불법이라고 처벌하는 것이다.
사실상 '국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수료없이 환전/송금을 했다' 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다. 애시당초 신고를 할 방법도 없고, 대안도 안만들어 둔 상태에서 은행에 독점권만을 준 이 외환거래법이야말로 원화국제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국내 은행들이 20년전에는 신경도 안쓰던 싱가폴은행들에 압도적인 차이로 뒤쳐지게 된 이유인 것이다. 해외 금융기관이 보는 국내 시중은행들은 그냥 티어-3 은행에 불과하다. 게다가 말로는 핀테크가 어쩌니 하지만, 현행 외환거래법 하에서는 국내 송금/환전관련 핀테크업체들은 실체법상 모두 불법이다. 도대체 외환거래법이라는 것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에도 살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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