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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신문의 공시지가에 대한 촌평을 읽고시장관찰기 2019. 2. 15. 03:10
어처구니가 없는 멧돌이다. 글 내용과는 상관 없다(?)
수학중에 가장 먼저 발전한 분야는 기하학이다. 기하학은 도형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가장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이란 길이, 면적, 부피다. 왜 기하학이 가장 먼저 발전했을까? 세금때문이다. 농지 등에서 생산되는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 기본인데, 그 산출량을 일일히 가서 세어볼수도 없는 노릇이니, 땅 면적에다가 세금을 매겨둔 것이다. 그래서 기하학이 가장 많이 발전했다는 썰이 있다. 기하학이 영어로 Geometry 인데, 이게 결국 Geo (땅) metry (재다) 라는 뜻이니까. Geometry 라는 말이 근대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역시 자기나라 글자로 외국어 차용하는게 일상인 중국인은 Geo 를 '치허' 로 차용해서 치허학이라 한다. 한글로 읽으면 기하학이 된다.
토지가 모두 귀족 또는 왕의 소유였던 고대사회에서는 땅의 가치는 곧 넓이와 기름진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의 개념에서 세금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가치는 토지의 넓이였다. 그렇다면 토지의 넓이를 현대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제도처럼 실제 크기와 상관없이 눈대중의 30~40% 수준으로 정해도 될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닌가. 100 평을 어떻게 '공식적으로는 40평' 으로 만드나?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런데 공시지가 현실화를 대상으로 모 논설위원인지 하는 사람이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조절하는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한다. 그 이유는 '땅부자들을 벌주는 것 같아서' 란다. '특혜의 제거' 와 '처벌' 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해당 신문은 정말 저런 말장난으로 이상한 주장을 펼치는데 도가 튼 것 같다. 특혜의 제거를 처벌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역사적으로 있어왔다. '귀족' 이라고. 역사적으로 귀족들은 특혜를 제거하면 자기들을 벌주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땅부자들은 귀족인가? 우리나라는 헌법상 계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런 논지라면 해당 사설은 '위헌' 이다. 국가 전복시도죄 정도는 씌워도 되지 않나? 이러면 표현의자유 운운한다.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안좋은 이야기 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은 제대로 일삼는다. 신문사라는 게 어떻게 '표현의자유' 를 주장하면서 타인의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 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사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관성' 을 떠들고 싶다면, 펜을 집어 던지길 바란다.
공시지가나 표준지가 등의 부서별로 이것저것 많은 종류의 땅값들은 외국에도 존재한다. 세무용이 있고 매매용이 있고 등등. 가격들이 다들 조금씩 다르지만 시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쌍팔년도 이전에 땅값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세금이니 뭐니 잘 모르던 농사꾼들 땅이 많을 때야, 그 사람들 보호해줘야 하는 측면에서 세금을 크게 걷을수 없었던 것도 이유가 되고 어찌보면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었겠지만 토지거래시에 실거래가로 보고하고, 모두 전산화 되는 이 시대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공시지가 산정을 시가와 상관없이 한다는 말인가?
공시지가 제도로 가장 덕을 많이 보는 업계는, 상속세 업계다. 공시지가로 물려주면 상속가액이 팍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위 벌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찌보면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상속세 포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절세 (또는 탈세) 한 부분의 세수를 메꾸기 위해 절대다수의 노동자와 기업들이 소득세를 내 주어야 할까? 나는 내 주기 싫다.
남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탈세분을 메꾸게 하고 있는 주제에 뭐? '속도는 조절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예끼 이사람아, 나잇값좀 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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