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전세 월세 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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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와 유의점시장관찰기 2019. 4. 11. 12:35
전세가 우리나라의 '제도' 는 아니다. 그냥 관행이고, 법적으로는 전세도 아니고 월세를 부담하지 않는 임대차이다. 전세권이라는 것은 사실 강력한 물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전세로 산다고 할 때는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으로 채권의 효력밖에 없다.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어느정도 물권으로 만들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채권에 불과하다. 임대차는 채권이라, 만약에 살고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연히 선순위 저당권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뒤에 다른채권자와 같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 날짜 기준으로 예외적 우선권을 받게 된다. 원래 채권자동등원칙 (pari pasu) 에 의해 저당권자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채권액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받아야 한..